십일조의 방법(현금 외의 화폐에 대하여)
일반질문용
작성자
교인..
작성일
2021.02.14
십일조를 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상품권이나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을 경우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현금이 아닌 해당 용도 또는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을 경우, 또는 일부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소멸되거나 갱신이 되는 경우 십일조는 해야 되는가요? .
2. 해야 된다면, 상품권이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를 들어 현금 9만원을 주면 10만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또한 10만원권 상품권을 현금으로 재 교환을 하면 9만원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만원권 상품권을 받았다면 해당 용도로 사용가능한 금액인 십의 일조인 만원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현금의 가치대로 바꿔 9천원을 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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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문이있어 기존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읽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