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구남단2

교회안에서 처벌이 필요할 때 원칙은?

구남단2
작성자
추천.h3
작성일
2007.06.04
출처: /연구실/문의답변/46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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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회안에서 처벌이 필요할 때 원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처벌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처벌을 해야 할 때
생각할 원칙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처리의 성립 3가지 정도, 내용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셨으면


1.교회 내의 처벌 원칙은 대개 이런 정도입니다.

⑴처리의 성립

①구원목적

-교회의 처벌은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여 회개가 되고 결과적으로 구원에 유익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괴를 위해 진행되는 처벌은 상대방의 죄가 실제 죄라고 해도, 그 죄를 처벌하는 그 행위도 또 하나의 별개 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죄를 반대측에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이미 상대방의 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뿐이고, 만일 순수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합니다.


②자원처리

-교회의 처벌은 죄지은 사람이 죄를 이해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다고 스스로 인정을 할 때 처벌합니다. 본인이 죄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회개를 거부하거나 처벌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받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죄든 의든 그 최종 책임은 하나님과 본인의 개별 문제입니다.

-처벌을 즐겨 받지 않는 사람의 그 죄가 교회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파하는 경우가 될 때는 차라리 출교를 해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 내쫓을 일이 아닌 죄라면 본인이 처벌을 자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③선교후치

-죄는, 그 죄를 충분히 가르친 교훈이 먼저 있고, 처벌은 뒤에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은 죄의 처벌은 처벌하는 사람이 죄지은 사람과 같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충분히 가르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훈이 강한 교회는 처벌의 기준도 강해지는 것이므로 교회의 처벌은 교단에 따라 달라지고 한 교단 소속이라도 교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개교회자유가 지켜져야 합니다.


⑵처리의 내용

①성경기준

-교회의 처리는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사람이 만든 법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교단헌법을 가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처벌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단헌법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큰 폐단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경입니다.

-성경에 위반되지 않고 성경 범위 안에서 교회가 처벌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만일 성경에 잘못된 헌법의 처벌이 있다면 처벌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 교계의 헌법과 처벌관련 규정은 거의 세상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②자기처벌

-자기에게 가까울수록 처리는 강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강하게 합니다. 자신과 멀어지면 처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까와질수록 범위를 더 넓혀서 죄를 찾아야 하고, 발견한 죄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최대한 강해져야 합니다.

-상대의 죄는 최소한으로 자기의 죄는 최대한으로 상대하다 보면 교회 내의 치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치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치리를 받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죄인 중의 괴수들이 다른 사람을 치리한다고 나서는 것은 아주 어려울 일입니다.


③신앙처벌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넓게 세밀하게 살피고 그 처리는 강하게 합니다. 제사장 하나의 죄는 온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앙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세상일로 싸웠으면 신앙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교회의 처리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주로 목회자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죄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중에는 처벌을 받고 회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④은밀원칙

-드러나지 않고 혼자 지은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죄는 이미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하여 죄를 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밀한 죄도 스스로 공개하면 좋으나 이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밀의 원칙이 필요한 것은 회개할 사람의 신앙이 대개 그 죄를 감당치 못하여 넘어진 경우가 많은데 공개처리는 더 감당할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외부로 표시된 것은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⑤공식원칙

-대체적으로 교회나 교단 등이 단체로 지은 죄는 이미 공개된 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단체의 죄이므로 공식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죄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어서 겉돌기 쉬우나 그 교회 관련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개인 범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가 단체의 죄와 뒤섞이는 경우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신앙처벌과 은밀처리 원칙을 고려하여 개인 처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의 책임자는 단체의 죄를 회개할 때는 자기 개인 이름을 단체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평소 각오해야 합니다.


⑥회개담보

-처벌은 회개가 목적이므로 회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죄보다 벌이 더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처벌의 양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처벌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처벌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죄에 매여 죄의 종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뜻이니, 처벌을 쉽게하고 없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⑦성직신중

-신앙의 책임자들의 죄는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엄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며 그로 인하여 교회와 어린 신앙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죄를 따질 때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직은 엄하게 처벌하되 많은 사람을 지도하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 가지 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한국교회의 신사참배 처리를 예로 든다면

출옥성도가 중심이 된 고려파는 처음에는 구원 목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공개적 공식적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뒤로 가면서는 반대파를 누르고 교권을 잡기 위해 신사참배라는 죄를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단체가 지은 엄청난 죄를 간단하게 말 한 마디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니 그 사과는 회개의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처벌은 가르치고 권면하므로 죄를 지은 측에서 스스로 회개를 해야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느끼도록 해서 마침내 자원처리로 가야 하는데, 고려파는 상대방의 팔을 삐틀어 강제로 회개를 시키려 했고, 반대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한사코 처벌을 피할 방법만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는 그 죄도 교회 역사상 제일 큰 죄였지만, 그 처리 역시 가장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해서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의 처리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할 말만 하고 그만 두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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