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구남단2

정권과 교회가 힘을 합할 때마다 - 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구남단2
작성자
서기
작성일
2013.11.12
1. 목사 세금 제도의 확정
오랜 세월 논란이 된 목사의 세금 문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며,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기타소득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적으니 교회는 사회의 눈총을 무마하기 위해 생색을 내고 정부는 목사와 교회에 세금이라는 방울과 낚시 바늘을 함께 꿰 달았으니 바쁠 것이 없습니다. 아이 2 명의 4 인 가족 목회자 가정 중 교육전도사급 가정과 이 번 회의에 대표로 설친 목사 가정을 예로 듭니다.

월급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100만원 0 원 10만원
800만원 800만원 84만원

양측 입장 이유 결론
국세청 근로소득세 명백한 월급 교계 입장 수용
교계 기타소득세 목사의 체면 대표들 세금 혜택



2. 교계를 대표했다는 영악한 목사들
세무 분야는 워낙 복잡하여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연구할 사안도 아니어서 인터넷과 주변에 물어 보고 대략의 방향과 수치만 가지고 전체 흐름을 말씀 드립니다.

교계를 대표할 목사들의 부정 부패로 세상조차 목사들에게 세금 거둘 기회를 엿 보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좌파 신앙가들이 그들의 이상을 앞 세워 교회 안으로 세상의 낚시 바늘과 방울을 끌어 들였습니다. 교회를 먹고 배가 부른 삯꾼 목자들이 결국 2013년에 세무당국의 낚시 바늘로 교회 코를 꿰고 그들과 교회 경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아주 하찮은 '기타소득세'로 타합을 봤다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의 월급은 제가 볼 때 근로소득보다 더 못 된 소득으로 보고 불로소득세 50%를 때려야 맞다고 봅니다. 불로소득은 증여나 상속을 말하면 세율이 소득의 절반입니다. 월 8백만 원을 받으면 4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이 불로소득세 대신에 근로소득세라도 내면 사회를 향해 낯이라도 들 터인데 세금 적게 낼 연구를 하다가 '기타소득'으로 국세청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부수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세무 당국과 교계 대표라는 못 된 이름으로 기어 나간 목사들은 연봉 1억원, 월급 8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펄쩍 뛰겠지만 현금 얼마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산 시킨 소득을 앞으로서는 국세청이 필요하면 요즘 재벌들 감옥에 집어 넣듯 그렇게 조사하면 다 나올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되면 월 2백만 원 이하의 목회자들은 세금이 0원이나 월 800만 원 목사는 연간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들 교회의 몇 명에서 몇십 명의 교육전도사나 부목들이 근로소득세가 되어야 면세가 되는데 그들에게 1-20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로 타협하고 자기들 세금은 10 분의 1 로 낮춰 버렸습니다. 이 곳이 공개 장소요 이 곳이 신앙 연구소여서 최대한 말을 조심하려 하지만 요 따위 행동이 나오면 목사님에서 '님'을 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ㄴ'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3. 1980년 5공 시절
고신 합동 통합 순복음 등의 국내 대형 교단들의 몇몇 대표들이 교회를 관장하던 문공부에 들어 가서 신학교 통폐합을 부추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5공 정권이 불교계 언론계 학계 전부를 통폐합하던 분위기를 알고 그들의 선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통폐합하겠다는 철 없고 망령 된 짓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나 불신 그들이 감히 교회를 세상식으로 통폐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려파 대표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는 기독교만은 교계 대표들이 정부 측에 먼저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곳곳에 들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확정 짓기는 어려우나 교계 대형 교단 대표라는 인간들은 고런 짓을 하고도 남을 인물들입니다. 5공 정권이 사회 전체를 한 손에 쥐고 흔들려는데 그런 세상 정치의 힘과 기회를 잡고 교계 대표들이 회원 10만 명 이하의 교단은 전부 통폐합하는 계획을 밀어 붙였습니다. 방법은? 대학교 인가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던 시절에 회원 10만 명 이상 교단만 신학교를 신학대학으로 인가 내 주고 그 이하의 신학교는 철저하게 불법 학교로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국을 몰아 친 이 바람은 마치 하만에 의해 전국의 유대인이 계수 되고 피바람 앞에 서던 순간과 같았습니다. 당시 총공회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 나기 직전에 교인 명단 파악이 필요했는데 마침 10만 명 회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 없는 교단들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해체에 떨어야 했습니다. 순장로교 재건교회 서울고려파 등등 한국의 보배로운 교단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교계의 못 된 대표들의 하는 짓.

성경이 그렇고
교회사가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4. 배은망덕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문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 지도록 그들의 헌법과 청빙 서식에 명기를 해 놓았고 실제 목회자 생활비와 그 이상의 품위 유지비까지 납부하느라고 복음 운동에 사용 될 귀한 경제가 빠져 나가고 교인들의 허리가 휠 지경인데, 목사가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을 거부하면 교회는 자기들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파렴치한 단체가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은 천륜과 인륜을 버린 망나니 집단이 됩니다. 목사가 생활비를 받고 그 이상의 급료를 받고 그 이상의 품위 유지비까지 챙기면서 돈을 대는 교인들과 자기가 섬길 교회를 파렴치로 만들고 목사 그들은 '기타소득'뿐인 신선 놀음을 한다고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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