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중주의와 소송 - 공회와 비교
- 회중주의와 소송
16~17세기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벌어진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장로주의 정치제도와 회중주의 정치제도가 교회에 정착되었습니다.
장로주의와 회중주의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았기에, 성직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거나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즉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및 주장, 신학자의 교리, 교황의 최고 권위적 성경해석 등, 그 어떤 것도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성경에 의해 해석된다" 또는 "성경의 해석은 해석자의 권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의해 권위를 갖는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외적인 문자로 되어 있고, 이 문자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성령은 신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강강림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사제-계급주의를 배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여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주의와 회중주의 모두, 평신도주의를 천명하며,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교회직분은 소명받은 바 "직무"가 다른 것이지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각 개인이 복음주의적 원리에 의해 갖는 "권리"를 장로주의는 개교회의 안팎에 있는 인물 혹은 조직에 "위임" 혹은 "양도"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갖지만, 회중주의는 교인으로서 각 개인이 갖는 책무와 권리는 "양도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견지합니다.
개교회는 비록 구성원 두 명 혹은 세 명 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토굴이나 움막에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천 명이 모이는 거대한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하나의 완벽한 교회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침례교 총회는 개인이 아닌 "교회"(회중)이 구성원이며, 그 구성원인 회중이 최소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파송합니다. 이때 개교회가 총회에 파송한 대의원은 해당 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그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 즉, 회중의 의사를 전달하고, 총회에 결집된 전체 의견 및 결의를 자신의 회중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 때문에 회중주의의 총회대의원은 "국회의원" 혹은 "시의회 의원"을 지칭할 때의 "의원"이 아니라 "의사전달자"(messenger)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교회(회중)를 구성하는 지체들(members)의 합의 및 결정이 최고의, 최종적 권위를 갖습니다. 이 원리와 함께 발전한 것이 모든 시민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자신 혹은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갖습니다.
개별교회의 문제는 그 개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충분한 토의와 합법적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소수의 취약함을 헤아려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교회 문제를 재판하는 노회재판부와 총회재판부를 상설기관처럼 조직화하는 "장로주의 정치체제"와는 달리 "회중주의 정치체제"는 별도의 재판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로주의자들은 회중주의자들을 향해, 교회에 재판국이 없기에 세속법정에 의존하여, 매사에 고소/고발을 하여 세상법정이 없으면 교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쁜 제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오해이며, 헐뜯기에 불과합니다. 장로교단들의 재판부(재판국)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진 분쟁, 피해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온당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법 없이는 교회 안의 문제가 제대로 작동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법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 불협화음, 분쟁이 교회 자체적으로 온당하게 해결되는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각국에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별도의 교회들을 구성하고, 교단으로 묶은 뒤에, 각 교단들이 상실하게 된 전통은 탁월한 신학적 훈련의 연장선에서 교회법을 연구하고, 그 정통한 교회법을 교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문제에서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한계가 아닙니다. 14세기 무렵에는 유럽에서 교회법 전문가들(신학자들 및 목회자들)이 세속법정의 법전문가들 즉, 시민법 전문가들의 지적 수준을 따라잡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교회법정의 판결이 세속법정의 판결에 비해 부당하거나 수준 미달인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그만큼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온갖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 주교주의(감독주의), 그리고 사제계급주의의 종합적 결합체 내부에서도 소송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커다란 한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로주의라고해서 회중주의보다 법률적 수준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재판/소송의 합리성, 재판 판결의 온당함 등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문제가 훨씬 근본적인 것입니다. 교리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성숙해지고 해박해지면서, 해박함이 법학으로 이어지고, 소송 실무 및 재판 처리절차에 적절함과 익숙함이 깃들어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교회회의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법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회의법"이 사라졌습니다. 법을 알고 회의진행규칙을 알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온당하게 내릴 줄 아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회의법'의 도입과 숙달 훈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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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노선은 "교황제도 - 감독제도 - 장로제도 - 회중제도 - 지방교회의 모든 교인은 목사제도" 이 모든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익에 따라..교황제도도(목회자가 사도베드로 같은 성령에 붙들렸 을때)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