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기도원은 목사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 3월 3일 거창법원
일반소식
작성자
공회
작성일
2023.03.12
부공3은 소송금지 원칙 때문에 당하는 고소 건마다 대응을 못하거나 최소한으로 대처하다 '명확'하게 승소할 사건을 패소한 경우가 많지만 다른 공회들과 달리 원칙을 지켜 내면서 승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번 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2023.3.3. 거창법원에서 원고 이신영 목사님측이 공회 기도원을 개인 소유라며 소송을 했으나 판결문에 공회 소유임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공회의 신앙 선언은 백영희 설교가 자녀 것이 아니라 해도 법원이 거부한 것처럼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공회의 신앙 선언을 불신 세상까지 인정한 경우는 향후 다른 고소 건에도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판력 때문에 공개합니다. 참고로 백영희 설교는 자녀의 사유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사가 권순일인데 지금 대장동 사건에 그의 기괴한 행동이 연일 보고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법입니다.
* 총공회는 종교단체다.
이신영 목사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부산공회3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공회는 다른 교단과 그 모습은 다르지만 단체임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 총공회는 전원일치다.
백영희 목사님이 제안하고 부산공회와 부공3이 지켜 온 결의의 방법은 1인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전원일치를 법원이 참 특이하게 또 인정했습니다.
* 내계 기도원은 공회 소유다.
이신영 목사님은 기도원 구입의 계약서에 이신영 이름이 적혔으니 사유재산이라 했으나 법원은 아무리 봐도 공회 전체의 연보로 구입한 공회 것이라 했습니다.
* 권찰회가 결정한다.
권찰회란 장로교 체계 상 결정 기관으로 인정 되지 않는데 공회 교회의 권찰회는 교회의 재산권까지 결정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 부공2 교인이 부공3에 고소고발을 많이 했다.
서부교회 소속 공회 교인이 부공3 기도원에 고소 고발을 많이 했고 불법 침입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이신영 목사님 측의 패소에 중요한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회 입장)
저작권으로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들이 고소한 사건과 이 번 기도원을 개인 것이라며 부공3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들은 사건을 위해 연대를 한 자료가 많습니다. 서로 오간 흔적을 보이는 문건도 발견이 되었고, 고소인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의 증거는 부공3의 사이트 자료들입니다. 부공3을 아주 험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부공3 내부 문건을 그렇게까지 철저히 인용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공3측은 거짓말만 하는 사기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고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내부 자료, 그 것도 거의 전부 부공3의 지도부가 발언한 것을 증거로 제출할가? 상대방이 봐도 부공3의 내면이 구구절절이 옳기는 옳았는가 봅니다.
부공3은 최종 승소를 해도 법원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으로만 보고, 공회는 고소인들에게 부공3의 집회와 기도원 운영을 함께 시작한 2002년으로 돌아 가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한다는 내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고소 고발하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는 기간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지난 날 마음껏 헌신했던 기회를 다시 드릴 것입니다. 상대는 세상 법정이 유리하게 판단하면 그대로 집행을 하지만 부공3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23.3.3. 거창법원에서 원고 이신영 목사님측이 공회 기도원을 개인 소유라며 소송을 했으나 판결문에 공회 소유임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공회의 신앙 선언은 백영희 설교가 자녀 것이 아니라 해도 법원이 거부한 것처럼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공회의 신앙 선언을 불신 세상까지 인정한 경우는 향후 다른 고소 건에도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판력 때문에 공개합니다. 참고로 백영희 설교는 자녀의 사유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사가 권순일인데 지금 대장동 사건에 그의 기괴한 행동이 연일 보고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법입니다.
* 총공회는 종교단체다.
이신영 목사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부산공회3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공회는 다른 교단과 그 모습은 다르지만 단체임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 총공회는 전원일치다.
백영희 목사님이 제안하고 부산공회와 부공3이 지켜 온 결의의 방법은 1인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전원일치를 법원이 참 특이하게 또 인정했습니다.
* 내계 기도원은 공회 소유다.
이신영 목사님은 기도원 구입의 계약서에 이신영 이름이 적혔으니 사유재산이라 했으나 법원은 아무리 봐도 공회 전체의 연보로 구입한 공회 것이라 했습니다.
* 권찰회가 결정한다.
권찰회란 장로교 체계 상 결정 기관으로 인정 되지 않는데 공회 교회의 권찰회는 교회의 재산권까지 결정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 부공2 교인이 부공3에 고소고발을 많이 했다.
서부교회 소속 공회 교인이 부공3 기도원에 고소 고발을 많이 했고 불법 침입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이신영 목사님 측의 패소에 중요한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회 입장)
저작권으로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들이 고소한 사건과 이 번 기도원을 개인 것이라며 부공3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들은 사건을 위해 연대를 한 자료가 많습니다. 서로 오간 흔적을 보이는 문건도 발견이 되었고, 고소인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의 증거는 부공3의 사이트 자료들입니다. 부공3을 아주 험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부공3 내부 문건을 그렇게까지 철저히 인용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공3측은 거짓말만 하는 사기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고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내부 자료, 그 것도 거의 전부 부공3의 지도부가 발언한 것을 증거로 제출할가? 상대방이 봐도 부공3의 내면이 구구절절이 옳기는 옳았는가 봅니다.
부공3은 최종 승소를 해도 법원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으로만 보고, 공회는 고소인들에게 부공3의 집회와 기도원 운영을 함께 시작한 2002년으로 돌아 가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한다는 내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고소 고발하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는 기간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지난 날 마음껏 헌신했던 기회를 다시 드릴 것입니다. 상대는 세상 법정이 유리하게 판단하면 그대로 집행을 하지만 부공3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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