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노선에서 본 현실
사례로 본 공회의 사회 대처
작성자
담당
작성일
2021.01.08
<세상과 접한 여러 종류의 사례들>
공회에 내려 온 상식을 간단히 모아 본다. 더 구체적인 자료나 착오가 있으면 보충을 바란다. 자료의 전부는 아니다.
방역 문제만을 들여다 보면 여간 우수해도 큰 흐름을 놓치기 쉽다. 세계사는 서 박사님이 잘 안다. 우리에게는 공회사도 있다.
* 신사참배 거부
경찰이 신사에 절하러 오라 할 때 가지 않았다. 교회가 동방요배를 하라 할 때 하지 않았다. 다니던 교회가 하자 할 때 거부했다.
이는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각오였다. 그러나 거부의 표면 이유는 일본이 한일합방 때 신앙 자유를 약속했다는 조약을 제시했다.
* 예배당의 징발
면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본어 강습을 위해 장소를 빌려 달라 할 때 거절했다. 강제 징발하자 옆 집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니 건축물이라는 재산 문제로는 다투지 않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 창씨개명
면에서 집안의 성씨를 바꾸는 창씨개명을 요구하여 창씨개명을 했다. 조상에게는 배은이 되지만 이 문제로는 다투지 않았다.
* 두발 거부
일제 말에 전 국민의 전투 자세를 고취한다며 두발을 짧게 깎게 할 때 머리를 정상으로 기르고 다녔다.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 해방 후 건축기념 축사
고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해방 기념 면민 대회에 축사를 부탁 받고 기념 연설을 했다.
* 여운형의 건준 가입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건전했을 때 잠깐 고제 책임자로 거창읍에는 오 읍장이 책임자였고 뒤에 사돈이 된다.
* 거창 기독 단체 결성 거부
해방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사회 전체가 좌우 대립을 하자 거창의 교인들이 기독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이 단체는 주남선 목사님이 1922년 청년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해방 후 다시 조직 될 때 백 목사님은 불참한다.
* 거창 인민위원회 결성 반대
해방 직후 건준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으나 몇 달 후 건준 내 공산 세력이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때 고제지부 결성을 막았다.
이로 인해 지방 좌익에게 극우파로 찍혀 1948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테러를 당했고 6.25 점령 기간에도 숙청 대상이 된다.
* 국기배례 거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태극기가 국기가 되고 국기배례가 시행 되자 주일학생까지 단체로 거부하여 사회적 사건이 된다.
끝까지 거부했고 1950년 정부는 국기배례를 국기에 주목으로 변경했으나 1972년 유신 때 제천 남천교회 사건이 발생한다.
정부 조처가 불법임을 입증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 공회의 국기배례거부는 국기를 모독한 죄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 국기경레 허용
국기에 머리나 몸을 숙이는 것은 어떤 구호에도 절이니 거부하나 모자 쓴 학생 거수와 총을 가진 군인 거총은 상관이 없다.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하는 그들의 정의가 천차만별이므로 교인은 성경 원칙만 지킨다는 입장이었다.
* 계엄령 통금 거부
1951.12.~1952.3.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한 통행 금지의 함양 전투 지역에 70개 넘는 초소의 발포를 무시하고 사경회를 갔다.
공비 토벌 작전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된다 해도 정해 진 예배의 인도 때문에 강사는 자기 목숨을 내 놓고 갔다.
* 목회자의 교인 복지 사업 대행
거창의 나환자 마을인 양혜원에 공회 교회를 설립 시켰고 목회자에게 원장을 돕도록 총무를 맡겨 복지 사업을 직접 도왔다.
사업이 크지고 국고가 많이 유입 되면서 마을 내 의견이 나뉘게 되자 목회자에게 손을 떼게 하여 원장의 원망을 평생 들었다.
* 화폐교환 포기
1962년 6월 10일, 주일인데 화폐 교환을 실시했고 이 날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된다는 상황에서 주일 때문에 돈을 포기했다.
* 종교 지도자의 국가 교육 불참
유신 정권의 새마을 교육과 5공 정권의 사회 정화 교육 등 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단체 결성이나 교육은 불참했다.
군대 내 목사 임명인 군목, 경찰서 담당 목사 제도인 경목 등은 혜택이 지대하지만 공회는 기본적으로 늘 불참 거부했다.
* 육영사 여사 장례식 조의 표시
공회의 전국 교회에 육영수 여사의 장례 기간에 검정 리본을 가슴에 다는 조의 표시를 교인들이 하도록 지도를 했다.
* 5공 정권의 교회 법인화 거부
교회의 법인화를 강제하는 제도가 시도될 때 이 제도 자체가 성경에 죄 되지는 않으나 교회 해체를 각오하고 불참키로 했다.
* 교회 부동산의 등기를 위한 단체 등록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려면 단체의 고유 번호를 발부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단체 등록은 공회와 교회가 했다.
*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
청와대가 사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을 때 가등기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여 반영 된 경우가 있다.
* 권력자 교인에 청탁 금지
황길태 장로님이 남해 군청 등 공회 교회 소재지 군수로 부임할 때 해당 지역 공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청탁도 금지 시켰다.
그러나 몰래 부탁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를 따로 조사하거나 막아 서는 노력 역시 하지 않았다.
* 사법고시 주일 시험의 변경
1970년대 사법시험 1차가 주일로만 계속 될 때 공회 교인인 김증한 교수를 통해 평일 시험으로 돌려 교인의 응시를 도왔다.
* 유학생 서류 발급의 내용 조절
공회 양성원은 정규 학교를 거부했으나 미국 유학 가는 학생을 위해 Seminary로 표시했으며 이는 신학대학원을 의미했다.
또 유학생의 미 대사관 비자 발급과 미국 신학교의 입학 허가에 필요한 재정 보증서는 형식만 갖춰 제출했고 실상은 달랐다.
* 교회의 사회 책임자 선임
목회설교록을 출간할 때 토씨 하나 돈 1원 하나까지 백 목사님이 지시를 했으나 출판 책임자는 20대 청년을 형식으로 세웠다.
서부교회 화재 책임자를 강행수 교인으로 선임했다. 서부교회의 건물과 운영은 물 고리 하나까지 백 목사님이 실제 지시했다.
실제 책임자는 타 단체나 타 교회와 달리 명확하게 백 목사님의 단독 지시에 따르지만 법적 책임은 형식적으로 분리했다.
* 교회의 폭행이나 고소
교회가 세상에게 요구하는 진정 신청 고발 고소를 하나로 묶을 때 서부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도둑 수상한 사람을 고발했다.
교인 중 억울한 사람에게 고소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를 했다. 예배당에 침임한 도둑은 현장에서 폭행해서 해결하기도 했다.
* 5공의 단군 신사 추진 반대
정부가 단군 동상을 추진하며 일제 때 신사를 흉내 내려 하자 고신을 중심으로 교계가 반대했다. 반대 서명에는 동참을 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서는 등의 활동이나 교계의 여러 직함은 일절 사양했다. 정부 정책에 정식으로 반대의 뜻은 밝힌 것이다.
* 좌익에 대하여 설교로 비판
1980년대 10여 년 백영희는 국내 좌파에 대하여 설교를 통해 비판을 했다. 당시 국내 좌익 비판에는 백영희가 독보적이었다.
우익이 잡을 때는 경제와 안보에 대한 면은 극찬을 했으나 두고 갈 땅에 우리의 신앙을 뺏긴다는 설교는 빠진 적이 없다.
백영희를 모르는 공회의 새 신자, 공회의 어린 세대는 백영희가 정치나 불신 사회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철은 없어도, 사상에 사람이 변질이 되었다 해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알 것인데 그 방면의 전문가조차 굳이 아니라 한다.
누구를 지목했는지 당사자는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읽고 있을 것이다. 외면을 해도 이 글이 마음을 울리고 있을 것이다.
양심을 평생 주장했으나 막상 보니 양심을 만나 본 적도 없는 듯하다. 이 노선을 평생 외쳤으나 이 노선에 근처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교인이 적다 해도 그리고 그 교인이 이런 식이 될 때 목사가 외치지 않으면 종교 사업가에 지나지 않는다.
(진행 중)
공회에 내려 온 상식을 간단히 모아 본다. 더 구체적인 자료나 착오가 있으면 보충을 바란다. 자료의 전부는 아니다.
방역 문제만을 들여다 보면 여간 우수해도 큰 흐름을 놓치기 쉽다. 세계사는 서 박사님이 잘 안다. 우리에게는 공회사도 있다.
* 신사참배 거부
경찰이 신사에 절하러 오라 할 때 가지 않았다. 교회가 동방요배를 하라 할 때 하지 않았다. 다니던 교회가 하자 할 때 거부했다.
이는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각오였다. 그러나 거부의 표면 이유는 일본이 한일합방 때 신앙 자유를 약속했다는 조약을 제시했다.
* 예배당의 징발
면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본어 강습을 위해 장소를 빌려 달라 할 때 거절했다. 강제 징발하자 옆 집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니 건축물이라는 재산 문제로는 다투지 않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 창씨개명
면에서 집안의 성씨를 바꾸는 창씨개명을 요구하여 창씨개명을 했다. 조상에게는 배은이 되지만 이 문제로는 다투지 않았다.
* 두발 거부
일제 말에 전 국민의 전투 자세를 고취한다며 두발을 짧게 깎게 할 때 머리를 정상으로 기르고 다녔다.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 해방 후 건축기념 축사
고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해방 기념 면민 대회에 축사를 부탁 받고 기념 연설을 했다.
* 여운형의 건준 가입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건전했을 때 잠깐 고제 책임자로 거창읍에는 오 읍장이 책임자였고 뒤에 사돈이 된다.
* 거창 기독 단체 결성 거부
해방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사회 전체가 좌우 대립을 하자 거창의 교인들이 기독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이 단체는 주남선 목사님이 1922년 청년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해방 후 다시 조직 될 때 백 목사님은 불참한다.
* 거창 인민위원회 결성 반대
해방 직후 건준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으나 몇 달 후 건준 내 공산 세력이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때 고제지부 결성을 막았다.
이로 인해 지방 좌익에게 극우파로 찍혀 1948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테러를 당했고 6.25 점령 기간에도 숙청 대상이 된다.
* 국기배례 거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태극기가 국기가 되고 국기배례가 시행 되자 주일학생까지 단체로 거부하여 사회적 사건이 된다.
끝까지 거부했고 1950년 정부는 국기배례를 국기에 주목으로 변경했으나 1972년 유신 때 제천 남천교회 사건이 발생한다.
정부 조처가 불법임을 입증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 공회의 국기배례거부는 국기를 모독한 죄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 국기경레 허용
국기에 머리나 몸을 숙이는 것은 어떤 구호에도 절이니 거부하나 모자 쓴 학생 거수와 총을 가진 군인 거총은 상관이 없다.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하는 그들의 정의가 천차만별이므로 교인은 성경 원칙만 지킨다는 입장이었다.
* 계엄령 통금 거부
1951.12.~1952.3.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한 통행 금지의 함양 전투 지역에 70개 넘는 초소의 발포를 무시하고 사경회를 갔다.
공비 토벌 작전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된다 해도 정해 진 예배의 인도 때문에 강사는 자기 목숨을 내 놓고 갔다.
* 목회자의 교인 복지 사업 대행
거창의 나환자 마을인 양혜원에 공회 교회를 설립 시켰고 목회자에게 원장을 돕도록 총무를 맡겨 복지 사업을 직접 도왔다.
사업이 크지고 국고가 많이 유입 되면서 마을 내 의견이 나뉘게 되자 목회자에게 손을 떼게 하여 원장의 원망을 평생 들었다.
* 화폐교환 포기
1962년 6월 10일, 주일인데 화폐 교환을 실시했고 이 날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된다는 상황에서 주일 때문에 돈을 포기했다.
* 종교 지도자의 국가 교육 불참
유신 정권의 새마을 교육과 5공 정권의 사회 정화 교육 등 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단체 결성이나 교육은 불참했다.
군대 내 목사 임명인 군목, 경찰서 담당 목사 제도인 경목 등은 혜택이 지대하지만 공회는 기본적으로 늘 불참 거부했다.
* 육영사 여사 장례식 조의 표시
공회의 전국 교회에 육영수 여사의 장례 기간에 검정 리본을 가슴에 다는 조의 표시를 교인들이 하도록 지도를 했다.
* 5공 정권의 교회 법인화 거부
교회의 법인화를 강제하는 제도가 시도될 때 이 제도 자체가 성경에 죄 되지는 않으나 교회 해체를 각오하고 불참키로 했다.
* 교회 부동산의 등기를 위한 단체 등록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려면 단체의 고유 번호를 발부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단체 등록은 공회와 교회가 했다.
*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
청와대가 사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을 때 가등기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여 반영 된 경우가 있다.
* 권력자 교인에 청탁 금지
황길태 장로님이 남해 군청 등 공회 교회 소재지 군수로 부임할 때 해당 지역 공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청탁도 금지 시켰다.
그러나 몰래 부탁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를 따로 조사하거나 막아 서는 노력 역시 하지 않았다.
* 사법고시 주일 시험의 변경
1970년대 사법시험 1차가 주일로만 계속 될 때 공회 교인인 김증한 교수를 통해 평일 시험으로 돌려 교인의 응시를 도왔다.
* 유학생 서류 발급의 내용 조절
공회 양성원은 정규 학교를 거부했으나 미국 유학 가는 학생을 위해 Seminary로 표시했으며 이는 신학대학원을 의미했다.
또 유학생의 미 대사관 비자 발급과 미국 신학교의 입학 허가에 필요한 재정 보증서는 형식만 갖춰 제출했고 실상은 달랐다.
* 교회의 사회 책임자 선임
목회설교록을 출간할 때 토씨 하나 돈 1원 하나까지 백 목사님이 지시를 했으나 출판 책임자는 20대 청년을 형식으로 세웠다.
서부교회 화재 책임자를 강행수 교인으로 선임했다. 서부교회의 건물과 운영은 물 고리 하나까지 백 목사님이 실제 지시했다.
실제 책임자는 타 단체나 타 교회와 달리 명확하게 백 목사님의 단독 지시에 따르지만 법적 책임은 형식적으로 분리했다.
* 교회의 폭행이나 고소
교회가 세상에게 요구하는 진정 신청 고발 고소를 하나로 묶을 때 서부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도둑 수상한 사람을 고발했다.
교인 중 억울한 사람에게 고소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를 했다. 예배당에 침임한 도둑은 현장에서 폭행해서 해결하기도 했다.
* 5공의 단군 신사 추진 반대
정부가 단군 동상을 추진하며 일제 때 신사를 흉내 내려 하자 고신을 중심으로 교계가 반대했다. 반대 서명에는 동참을 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서는 등의 활동이나 교계의 여러 직함은 일절 사양했다. 정부 정책에 정식으로 반대의 뜻은 밝힌 것이다.
* 좌익에 대하여 설교로 비판
1980년대 10여 년 백영희는 국내 좌파에 대하여 설교를 통해 비판을 했다. 당시 국내 좌익 비판에는 백영희가 독보적이었다.
우익이 잡을 때는 경제와 안보에 대한 면은 극찬을 했으나 두고 갈 땅에 우리의 신앙을 뺏긴다는 설교는 빠진 적이 없다.
백영희를 모르는 공회의 새 신자, 공회의 어린 세대는 백영희가 정치나 불신 사회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철은 없어도, 사상에 사람이 변질이 되었다 해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알 것인데 그 방면의 전문가조차 굳이 아니라 한다.
누구를 지목했는지 당사자는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읽고 있을 것이다. 외면을 해도 이 글이 마음을 울리고 있을 것이다.
양심을 평생 주장했으나 막상 보니 양심을 만나 본 적도 없는 듯하다. 이 노선을 평생 외쳤으나 이 노선에 근처도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교인이 적다 해도 그리고 그 교인이 이런 식이 될 때 목사가 외치지 않으면 종교 사업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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