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단에서

오늘, 이 노선에서 본 우리의 신앙 현실

공회의 '교인'의 신분과 권리 의무, 타 교단과 비교하며

작성자
부공3
작성일
2021.04.26
공회의 교회 중에 주차장 사용과 예배당의 진출입에 관련 된 안전 문제 때문에 교회 게시판에 '차량 운전 교인' 전체께
교회의 부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적지 않은 분들이 있어 교회의 여러 면을 두고 안내한 글입니다.
공회의 정체성, 공회의 교회 운영안, 공회의 교인에 대한 인식과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회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어서
이 곳에 '공회'에 대한 근본 성향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니 감안하고 참고하셨으면.



<교회 사무실>

최근 '차량' 문제로 '교인'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했습니다. 쉬운 말인데 좀 불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회 교회는 이런 문제를 평소 거의 거론하지 않고 지나 가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란 각 교회의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과 상식 차원에서 대략 소개한다면,



(일반 교회의 교인)

* 교인의 종류
원입 교인 -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교인
학습 교인 - 6개월 이상 출석 후 '학습 교인'으로 절차를 거친 교인 (신앙 문답, 신앙 확인, 교회 발표)
세례 교인 -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출석 후 '세례 교인' 절차를 거친 교인 (신앙 문답, 신앙 확인, 세례, 교회 발표)

* 교인의 권리
원입 교인 - 신앙의 출발 단계여서 교회가 따로 부탁하는 것도 없고 또 교회의 어떤 결정권도 주지 않습니다.
학습 교인 - 세례 교인이 되는 과정에 신앙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입 교인과 같은 신분입니다.
세례 교인 -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투표권과 직책을 가질 수 있고, 연보 예배출석 봉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교회의 지도층
서리 집사 - 집사가 될 수 없는 여자 교인이나 집사가 되기 전의 남자 교인에게 '임시' 집시 역할을 맡깁니다.
안수 집사 - 남자만 집사로 정식 임명 받으며 임명은 안수로 표시하며 교회의 모든 핵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도사 - 원래 '조사'라 불렀고 집사 아래 개념이며 목사가 되기 위한 견습생 정도로 1년짜리 임시직입니다.
강도사 - 병원의 레지던트 정도입니다. 설교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목사가 되려는 수습 기간의 목사입니다.
목사 - 강도사를 거쳐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만 목사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며 교회가 세상 단체나 병원처럼 제도화를 하는 과정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느 교단이든 이런 원칙을 교회 헌법이나 규정에만 적었지 실제로는 거의 이대로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집사 역할을 할 때만 집사로 임명하고 부르는데 오늘 교계의 집사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처럼 사용 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부르지 않게 되어 있으나 한 번 부르면 죽는 날까지 불러 주는 줄로 압니다.



(공회 교회의 교인)
* 교인의 종류 - 학습 세례는 신앙의 진행 단계로만 지도하며 교인의 신분이나 종류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교인의 권리 - 집사나 그 이상 직책은 세례 교인 중에 선발하나 그 외의 의무와 권리는 모든 교인은 같습니다.

* 목회자 종류 - 전도사는 주로 '조사'로 부르고 강도사 제도는 없고 조사나 목사의 차이는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교계가 '목사'를 워낙 높게 보는데 전도사와 차이가 없으면 괜한 시비 때문에 시간과 여러 손해가 많을 듯 하여
축도나 안수,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집행하며 이 외에는 조사 목사의 차이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교인의 경우, 안수 집사는 없고 신앙의 실제 활동에 따라 직책을 맡기며 집사 자체를 아주 신중하게 임명합니다.
목회자는 교인 생활을 잘 하는 분 중에 임명하며 성경 1백독과 목회 결과를 본 후에 목사를 신중히 안수합니다.



(공회 교인의 권리)
목회자를 사임 시키는 신임 투표를 중심으로 교회의 거의 모든 회의나 권리 행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회는 교회의 모든 운영을 권찰회가 결정하며 권찰회는 어떤 교인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며 전원일치제입니다.

다만, 예배나 회의 참석과 연보나 등 교인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 교인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하여
출석 교인과 활동 교인과 교회 운영 교인의 신분을 각 교인이 평소 직접 행동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 안내의 경우)
교회 주차장과 진출입의 안전을 부탁할 때 예배당에 차량으로 오갈 일이 없는 교인은 당연히 적을 것이 없습니다.
대신 교회의 주차장이나 차량 진출입을 교회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교인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출석하는 교인은 새벽 예배에 대한 의논에 발언과 투표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교회의 실시간 예배에 실명 표시 하는 분은 실명 교인에게 접속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권을 드리게 됩니다.


공회의 교회 운영은 형식보다는 최대한 실제 면을 우선하는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를 오늘에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공회 교회의 이런 인식과 조처는 타 교회와 다른 점이 너무 많다 보니 혹시 잊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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