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자료

(행정) 총공회 소송금지원칙

공회행정
작성자
담당
작성일
2022.05.22
‘소송 금지 원칙’

제1장. 총론
1. 원칙: 교인이나 교회의 신앙 문제는 세상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회 소송을 금한다.
2. 범위: 신앙이 금하는 ‘소송’이란 법제도를 포함한 세상식의 해결 방법 일체를 말한다.
3. 권면: 교인과 교회는 신앙 외적의 사회구성원으로 생긴 분쟁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4. 가치: 소송에 임한다 해도 신앙의 고가치부터 지켜 내기 위해 하급 가치를 희생한다.


제2장. 개론
1. 일반 원칙
a. 신앙 문제
성경 해석이나 교리나 신앙의 본질에 속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앙 사안은, 세상 판단을 받는 것도 금한다. 사법 행정 체계는 물론 마을 회의는 물론 문중회에도 의뢰할 수 없다.

b. 사회 문제
교회의 건축이나 납세, 교인의 직업 문제처럼 신앙 외적 사안이라 해도 교회나 교인은 적극적 권리 추구를 포기하고 방어만 하되, 각자의 용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최소한에 그친다.

c. 우선 순위
신앙과 세상 문제가 혼재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상황이 되면 신앙 유익을 위해 세상 이익을 우선 희생한다. 구체적 판단은 공회의 상위 원칙에 따라 개인과 개교회가 정한다.

d. 오류 사상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염세주의, 진리 추구를 포기하는 무저항주의, 세상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세속주의는 소송금지 원칙에서도 엄히 배제하며 우리는 신앙주의임을 명심한다.


2. 특별 원칙
a. 범죄와 義行 사건
성경과 신앙이 금지한 죄를 짓게 하거나 의무적 의를 막는 소송은 신앙 문제일지라도 소극적 최소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사안은 우리에게 양보나 포기할 자유가 없다.
낙태 이혼처럼 성경의 금지 행위와 전도 설교처럼 의무를 막는 경우는 방어할 수 있다.

b. 타인을 위한 소송
자기와 무관한 타인의 사건에서 타인을 돕는다면 공의 내에서는 소송금지의 소극 대처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며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이 어려 신앙 원칙을 지킬 수 없거나 가난하여 희생하기 어려운 형제는 도울 수 있다.

c. 불의의 조장 금지
원고의 행위가 소송금지 원칙을 현저히 악용하는데 이를 묵과함으로 불의가 크게 조장 되는 경우는 피고가 동참죄를 피하기 위해 그 불의를 차단할 최소한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불신 이웃이 소송 금지 규정을 알고 교회 재산을 요구한다면 소송금지에 적용 되지 않는다.


3. 소송 금지의 역사
a. 한국교회의 소송사
해방 후 교회는 식민지 때 신앙 범죄를 처리하다 교단이 분리 됐다. 양측은 1950년대 법원 소송을 통해 서로 신앙의 정통성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주장했다. 법원에서 신앙의 정통을 주장한 것은 성경의 소송금지를 어긴 것이다. 물론 일반 사회인들에게는 교회가 덕이 되지 않은 죄가 되었다.
현재 총공회라는 교단은 백영희 신앙노선인데 당시 고신 교단이라는 일방에 소속하였고 백영희는 내부에서 소송을 적극 반대하다 제명이 되어 공회 이름으로 현재까지 존속하며 상기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국 교회는 오늘까지 사회의 사법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b. 백영희 사후의 총공회 입장
1959년에 소송 반대 때문에 공회 교단은 새로 출발했으나 1989년 백영희의 사후 교단이 나뉘고 재산권 문제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여 일반 교계와 같아 졌다. 다행히 총공회 소속 교회가 가장 많이 가입한 ‘대구공회’와 ‘부산공회3’은 소송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상기 소송 과정에서 당시 공회 내부에서는 이영인 목사의 반대 발표가 있었고, 외부에서는 A 전도사님의 반대 발표가 유일했다. 최근 A는 여러 건에 원고가 되어 있다.


4. ‘백영희 성함 사용을 금지하라’는 소송건의 경우
a. 사건 개요
‘대구공회’ 소속의 A는 백영희 목사님의 성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영인 목사에게 백영희 성함을 사용하는 일체 외부 활동을 중단하도록 순천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A는 피고의 출간은 백 목사님의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를 향해 공회로부터 36가지 거짓말의 책임 때문에 제명 된 목회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b. 소송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원고 A는 백영희 성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두고 ‘소송금지와 전혀 무관한 개인의 성명사용금지 청구’라는 입장이고, 피고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며 누구의 교훈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소송은 공회 전체에 다 해당 되는 사안이므로 공회가 이 사건을 불신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먼저 공회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총공회는 이런 결정을 할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피고는 각 공회는 교역자회와 노소원위원회 및 총공회와 양성원이 있어 연구와 함께 이 건을 판단할 기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c. 사건 판단
- ‘백영희 성함의 사용’이라는 소송의 내용
백영희 목사님은 공회 지도자로만 살았고 가족을 희생했다. 가족의 희생에 지극히 큰 감사와 함께 죄송함을 표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백영희의 공회적 처결을 변형한다면 용인 될 수 없다. 백 목사님은 훗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백영희목회연구소’를 설립했고 백영희 신앙 관련 권리 일체를 맡겼다. 따라서 백영희라는 이름이 신앙에 관련 된 이상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백영희의 평생은 타 목회자와 달리 사적 공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 A는 백영희 성함의 사용권과 저작권을 언급하는 것은 월권이다. 피고가 백영희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례도 원고의 오해이다.

- 법원에 제기 된 소송
이 소송은 원고 A가 공회의 목회자이며 피고가 공회적 판단을 먼저 요청한 이상 공회를 통해 소송금지 여부를 심의 받고 지도 받는 것이 옳다. 소송 내용이 순수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주장할 사안이면 최소 방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신앙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나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소송 제기를 금지할 사안이다.
원고 A의 소송을 두고 피고 B는 개인적 사회적 손실은 최대한 감내하는 것이 옳다. 다만 백영희 신앙을 연구하고 전하는 문제는 의를 행할 의무이니 희생할 수 없다. 백영희 신앙노선의 연구와 전파에 손해가 없을 범위에서 방어하는 것이 옳다.

d. 소송금지 원칙으로 본 백영희 ‘성함 사용’ 건
총공회 교단은 백영희 노선의 교회니 장로교회와 칼빈의 이름을 뗄 수 없는 것과 같다. 장로교회를 칼빈주의라고 통칭하듯이 총공회는 칼빈주의 안의 백영희 노선이다. 백영희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빼면 저작 절도가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하되 내용이 다르면 성명의 오용이다. 이 판단은 신앙의 내부 문제이니 이 건은 소송금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영희 성함과 내용에 충실함은 공회의 의무 사항이니 원고 A가 소송을 통해 총공회 교단의 목회자에게 백영희 성함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죄를 지으라는 소송이 되고, 백영희 교훈을 저작권으로 막고 나선다면 의를 행할 의무를 막는 것이니 피고는 소송에 임하며 최소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 백영희 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원고 A가 공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여 시작한 행위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되, 원고 A가 최근 공회 내에 많은 목회자나 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A가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소송에 임하며 이를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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