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pkists.net/news/?uid=898&mod=document&pageid=1
2019.05.27 내용추가
‘백도영은 고소죄로 총공회가 제명’ – 6년만에 종결
백도영 목사는 고소파다. 서영호 목사가 고소하던 1991년에는 고소금지파로 전국에 발표문을 냈다. 아버지 가르침이라면서.
2013년, 백도영 목사는 고소파로 입장을 바꾸면서 법원이 총공회와 백영희 목사의 설교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고소를 해왔다.
그 법원이 2019.5.2.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백도영 목사의 주장이 맞다며 기소했던 검찰도 이제 입장을 바꿨다.
대구공회가 6년을 시비했고, 본 연구소가 5년을 시달린 내용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전할 일이 한도 없는데, 이런 일로…
<무죄 최종확인서>
<재판 주요 일정 – 검찰의 소송 포기 등>
< 법원이 상기 첨부한 판결문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들을 재요약한다면 >
‘백도영 목사가 이영인 목사를 상대로 아버지 설교는 개인사유재산이라고 고소하다 총공회에서 제명 된 것은 사실이다’
‘총공회에서 제명 당한 백도영 목사가 제명한 지도부까지 고소를 하자 지도부는 이영인 고소는 해도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총공회는 백영희 목사가 고신에서 고소를 반대하다 제명당하며 설립했다. 총공회는 고소금지 교리를 가진 교파다.’
‘연구소가 백도영이 제명당한 사실을 사이트에 알린 것은 공회 교인들을 위해 알린 것이며, 백도영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조사와 소송 과정은 5년째로 기억되고, 사건의 시작부터는 7년째로 접어 들었다. 그 동안 제출된 자료는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고소인은 수없는 주장과 자료를 제시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이 많다. 판결문에는 아주 간단히 표현되었으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상기처럼 요약해 봤다.
< 추가 설명 >
백도영 목사는 아버지 백영희 목사의 설교가 아들만의 사유재산이라는 내용을 담아 2013년에 이영인 목사를 고소했고
백도영 목사가 속한 대구공회는 2014년에 총공회를 개최하고 고소를 이유로 제명 절차를 밟았다. 이 문제를 두고 백도영 목사는 제명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하여 대구공회가 위치한 거창법원에 공회 대표 7인 등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대구공회는 제명을 철회해 줄 테니 대구공회를 상대로 고소한 것만 취하하고 이영인 고소는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백도영은 즉시 회원으로 복구됐다.
그런데 대구공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 문제 때문에 ‘고소가 죄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죄가 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보고 받았으며, ‘백도영에 대한 처벌은 제명이었던가, 출석 배제였던가?’ 라는 과거 처분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대구공회는 백도영 목사의 고소를 단호하게 불법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했다가 고소를 직접 당하자 당황했고 백도영의 설교권 고소를 계속하도록 오히려 길만 열어 주는 셈이 되었다. 이 문제는 총공회가 출발하게 된 ‘고소금지 원칙’과 총공회의 ‘설교록은 교단의 정체성’ 때문에 전체 공회인과 한국교회를 향해 중대한 주제요 사건이므로 연구소 대표 장천룡 조사는 2014년에 이를 ‘소식’ 게시판에 알렸다. 백도영 목사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영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처음부터 무죄로 결론을 냈고, 그 대신 장천룡 대표를 ‘제명된 적이 없는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백도영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백도영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고 기소를 했으나, 장천룡 대표가 공회의 모든 자료를 하나씩 제출하자 검찰도 ‘제명을 당했다 해도 명예훼손’이라고 입장을 변경했고 1심과 2심은 백도영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제명은 사실’ ‘공회의 성격상 그런 사실은 알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연구소와 부공3은 법원이 신앙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거부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해도 그 자체를 수용하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소인은 경찰과 법원이 총공회와 성경과 신앙을 실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여 수없이 고소를 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너무 명확하여 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고소인이 그토록 대한민국 법원이 총공회도 판단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소를 한 셈이다.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백도영은 이영인을 고소하다 총공회에서 제명당했다. 총공회는 고소금지 교단이 맞다. 백도영은 자기 교단 지도부를 또 고소하여 고소를 지속하고 자기 회원권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대구공회는 백도영뿐 아니라 고소금지 원칙을 포기한 것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다. 이미 제공한 위글의 판결문과 검찰이 백도영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소송을 포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부터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대화하고 틀린 부분을 고칠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진리다. 아닌가? 성경이 달라 졌나?
지금까지 백도영 측에 주력이 되어 ‘제명당한 사실이 없다’ ‘고소를 해도 된다.’ ‘백영희 설교는 아들의 사유재산이며 이런 법적 권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교회 안에서 의논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관철 시키려고 경찰 검찰에 증인으로 쫓아 다니거나 각종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여러 목사들은 회개하기 바란다. 여러 분들이 그토록 교회를 판단해 달라 했던 법원과 검찰이 백도영의 고소 행위는 총공회에서 제명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최종 확정을 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면 최근 이영인 목사처럼 명예훼손으로 크게 처벌된다. 이 목사는 법원이 교회 건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으니 그렇게 말을 하다 처벌을 받아도 종교적으로는 양심가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고소파에 섰던 총공회장 출신들은 법원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참 우습다. 이 것이 총공회인가. 공회 200개 교회와 공회를 마음으로 존경하던 한국 교회는 이제 어디를 기대야 할까? 대구공회는 다시 법원의 응원에 따라 고소한 백도영을 상대로 부친 설교를 사유재산으로 주장하거나 일체의 교회 관련 고소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누가 고소해도 고소하는 목사는 제명해야 하지 않을까? 논리와 자료 인용과 표현에 잘못이 있다면 고소부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단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원문 : https://pkists.net/news/?uid=908&mod=document&pageid=1
2019.05.01 내용추가
백도영은 고소하다 제명된 적이 있다… 판결문
오늘 판결문을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일반인이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 가면서 적었습니다.
파란 글은 중요한 부분이고 붉은 글은 제가 주변에 물어 가면서 적어 봤습니다.
총공회는 소송금지 교단이며 백영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아들인 백도영 목사가 소송(고소)를 하다가 총공회에서 제명을 당한 것은 공회 교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법원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공회는 ‘불문법’ 교단이어서 ‘제명’이라고 딱 찍어서 무슨 죄명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고, 전체 내용으로 볼 때 고소하다 제명을 당했다가 분쟁을 통해 다시 제명 당한 것이 취소된 사연을 연구소가 전한 것은 모두 공회를 위한 것이지 백도영 개인을 매장하거나 보복하려고 명예훼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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